용산구, 저소득 어르신 건강음료 제공사업 지속
용산구, 저소득 어르신 건강음료 제공사업 지속
  • 장은영 기자
  • 승인 2025.01.17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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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르트 배달원이 건강음료 전달하며 안부 확인 및 고독사 예방
- 이상 징후 감지 시 해당 동 주민센터나 구청으로 보고
- 2023년 가정 내 쓰러진 어르신 발견해 병원 이송한 사례도
용산구청
용산구청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올해도 ㈜에치와이 강북·강서지점과 업무협약을 맺고 ‘저소득 어르신 건강음료 제공 사업’을 이어간다. 혼자 지내시는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대상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수시로 안부를 확인하면서 고독사를 예방하려는 취지다.

올해는 지역 내 총 300가구에 요구르트 배달원이 일주일에 3차례 건강음료를 전달하며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한다.

장기간 연락이 닿지 않거나 인기척이 없는 등의 위기징후나 특이사항을 감지하면 해당 동 주민센터나 구청 어르신복지과로 보고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건강음료 제공사업은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1인 가구 어르신을 지원하는 데 효과적인 사업”이라며 “지난해에는 월평균 284명의 독거 어르신이 서비스받았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2023년 10월 이촌2동 담당 김열희 배달원[㈜에치와이 강북지점 소속]이 가정 내에서 사고를 당한 건강음료 지원사업 대상 어르신을 신고하고 병원 이송까지 이끈 사례가 있다.

대상 어르신은 주방 계단에서 넘어져 다리가 문틀에 낀 상태로 약 하루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다음 날, 평소와 다르게 어르신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배달원이 이촌2동 주민센터로 해당 사안을 알렸다.

이촌2동 직원이 현장에서 119에 신고했고 119가 문을 개방 후 쓰러져 있는 어르신을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후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아 어르신은 기력을 회복할 수 있게 됐다.

김열희 배달원은 “일을 하며 가장 보람됐던 순간”이라며 “요구르트로 사람을 구할 수 있다는 걸 깨닫고 더 꼼꼼히 건강음료를 전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건강음료 서비스는 주소지 기준 동 주민센터 복지 민원창구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실거주 확인 시 1인 가구가 아닌 경우, 다른 유사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식사·밑반찬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등은 선정에서 제외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저소득 어르신 건강음료 제공사업은 민관이 힘을 합쳐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모범 사례”라며 “앞으로도 구는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고 두텁게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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