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무혐의 처분'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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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10.17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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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김 여사의 명의 계좌 6개가 시세조종 범행에 이용되었는지 여부를 수사했으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사진= 김건희여사/네이버뉴스
사진= 김건희여사/네이버뉴스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1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밝혔다.

검찰은 김 여사의 명의 계좌 6개가 시세조종 범행에 이용되었는지 여부를 수사했으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관련자들이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이나 주가관리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고, 김 여사도 이를 알지 못했을 것이라는 진술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김 여사가 시세조종 주범들과 직접 연락한 증거나 정황이 없다는 점도 무혐의 처분의 이유로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 2020년 4월 열린 민주당의 고발로 시작되었으며, 4년 반 만에 결론이 내려졌다.

그러나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여론의 비판은 여전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혜경 진보당 원내대변인은 "검찰이 윤석열 정부와 협력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김건희 특검법의 재발의를 촉구했다.


고정화 기자 mekab3477@naver.com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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