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택시 법규 위반 행위 심야 합동 단속 실시
용산구, 택시 법규 위반 행위 심야 합동 단속 실시
  • 장은영 기자
  • 승인 2024.06.25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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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29일 이태원역 일대에서 용산경찰서와 교통질서 확립 위해 힘 모아
- 택시 ▲장기정차 여객 유치 ▲승차 거부 ▲빈차표시등 위반 ▲주‧정차 위반 등 단속
- 단속된 차량에 관련 법령에 따라 계도, 과태료 부과 및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 연말까지 매월 2회씩 단속 예정
지난 22일 택시 법규위반 심야 합동 단속 사진 (사진=용산구청제공)
지난 22일 택시 법규위반 심야 합동 단속 사진 (사진=용산구청제공)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지난 22일 심야 시간에 이태원역 일원에서 ‘택시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용산경찰서와 합동해 집중 단속을 시행했다.

 4차로에 불과한 이태원 거리는 대중교통이 끊기는 심야 시간대에도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지역으로 택시 법규 위반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구는 이를 예방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해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이번 집중 단속을 계획했다.

 주요 단속 사항으로는 택시 ▲장기정차 여객 유치 ▲승차 거부 ▲빈차표시등 위반 ▲미터기 미사용 ▲주‧정차 위반 등이 포함된다.

 단속된 차량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현장에서 계도, 과태료 부과 및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주기적인 지도단속으로 구민들의 교통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이태원 지역의 교통 환경을 위해 택시 운전사분들의 법규 준수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구는 오는 29일에도 합동 단속을 시행하며 앞으로도 연말까지 매월 2회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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