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재발의 된 내란 특검법 의결
법사위, 재발의 된 내란 특검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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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01.1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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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에 관련해 한정하고 특정해 시비 소지 해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오전 야6당이 공동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안을 처리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오전 야6당이 공동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안을 처리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 6당이 제3차 추천 방식의 내란 특검법안을 국민의힘 반대 속에 의결했다.

재발의된 내란 특검법은 여야가 아니라 제3자인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고, 야당이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을 제외한 반면 '외환 범죄'를 수사 범위에 포함했다.

박범계 법사위 제1소위원장은 내란 특검법 심사 주요 수정사항으로 "첫째 수사대상 사건 중 북한 공격 유도를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유도하거나 야기한 혐의에 대해 비상계엄에 관련한 것을 명확히 했고 둘째 특별검사가 필요한 경우 공소유지 사건에 대해 입첩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청래 위원장은 "이 법안이 발의된 이후 제1소위에서 명확하게 수정한 사항을 보면 기존에는 수사범위에 해외분쟁지역 파병, 무인기 북한 침투 등등 였는데 비상계엄에 관련해 한정하고 특정해 시비 소지가 있었던 부분은 해소됐다"고 강조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을 상대로 "특검추천조항 중립적으로 잘 정리된 것 인정하느냐, 외환죄 부분 수사대상으로 들어가는 게 문제가 있다고 여전히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김석우 직무대행은 "종전에 비해 여러 가지 고려해 개선된 것으로 보고 기본적으로 외환죄 관련된 부분을 포함한 의도는 북한을 자극해 군사적 행동을 유발케함으로써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요건을 만들려고 했다는 의혹였다고 판단하고 그런 의도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아는데 특검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취지와 다르게 대북정책 전반에 보게되면 다소 취지와 동떨어진 면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답변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을 상대로 "특검의 보충성, 예외성은 어떤 의미냐, 지금 비상계엄과 관련 검찰, 공수처와 경찰이 공조본을 만들어 신속하게 수사를 하고 있고 대통령에 대한 수사만 남아 있는데 수사권 논란이 있는 공수처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는 이유로 무리하게 집행하려는 것 때문에 혼란이 있는 상황이라며 경찰에서 수사하면 된다"고 물었다.

김석우 직무대행은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신뢰성에 못미쳤을 때 특검을 도입해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취지이며 기본적으로 특검제도의 보충성, 예외성을 비춰볼 때 지금 논의되는 특검은 이례적"이라고 답변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내란죄 수사 관련해 여야 경찰 이외 수사권에 대해 문제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영장부분에 대해서는 관할 문제가 있지만 영장 부분에 있어 1차적으로 법원이 판단에 대해 상급심에서 변경되기 전까지는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 관점에서 옳다는 점을 말씀드렸지만 논란이 증폭되는 상황에서는 논란을 해소할 방법중 하나가 특검을 통해 수사를 다시 하는 것이 한 방법이라 생각하고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것은 부담이 있지만 국회에서 여야가 협의해 원만하게 합의해 입법을 하면 국회의 권한행사에 사법부는 거기에 응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한남동 관저가 일정부분 군사시설보호구역이며 군사시설호보구역 책임자 승인 없이 출입이 제한되는데 체포영장이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현재 여러 가지 논란이 진행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내란 특검은 신속성이 중요하다"며 "국민들은 한남동 관저를 보면서 물리적 충돌에 대해 우려하고 있어 하루 속히 이 사태가 종식되는 것인 국가안보와 국정안정에 필요하며 특검법이 조속히 실현되는 것이 절실한 과제"라고 말했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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