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이중적 지위' 줄타기하며 '독점력'행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3일 쿠팡에 대해 자체브랜드(PB) 상품을 검색 순위 상단에 올리고 임직원을 이용해 자사에 유리한 평점을 작성했다는 이유로 14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유통 업계 사상 최대 과징금 규모다.
쿠팡은 즉각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쿠팡이 부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상품에 대해 실제, 혹은 경쟁사업자 것보다 좋은 것으로 소비자를 속인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 쿠팡이 자체 PB상품을 상위 노출시키기 위해 알고리즘을 조작했으며, PB 상품에 임직원 평가단을 운영해 후기를 남겼다는 것이다.
그 결과, PB 자회사인 CPLB의 영업이익은 18억원에서 1143억원으로 급증, 매출 또한 같은 기간 1300억원에서 1조6400억원으로 증가했다는것이 공정위의 시각이다.
그런데, 양측의 논리가 모두 뭔가 허술하다. 공정위가 소비자와 입점 업체들의 피해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채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와 쿠팡의 반박은 논점이 맞지 않는다.
#'명청한' 공정위, '과잉분석'...유통현장 이해 못하고 있다
공정위 지적은 의미는 있다고 본다. 그러나 쿠팡의 행위가 쿠팡의 고객에게 가장 최선인 상품이라는 제시 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온라인오프라인 유통라인 모두 광고,이벤트,기획전 등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유통업체는 좋은 상품에 대해 소비자에게 추천할수있다. 그러나 '좋은 상품'의 정의는 매우 주관적이며, 이에 제재하는 것은 유통업의 사업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고객의 피해가 증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재를 하는 사례가 있을까?
#'오만한' 쿠팡, '과잉태도'...이중적 지위 '독점력' 행사 자인
쿠팡은 중개자이면서 동시에 판매자인 이중적 지위를 줄타기 하면서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
자사 플랫폼에서 자사 임직원들을 동원하여 PB 상품 구매 후기를 작성해 소비자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행위는 소비자와 중개유통사를 기망한 행위다 .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1400억원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한 직후, 쿠팡은 “로켓배송(익일배송)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로켓배송은 소비자를 위한, ‘무료봉사' 활동 였을까? 쿠팡이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마케팅이며,
로켓배송을 이용하기 위해 소비자는 '와우멤버십'월 회비를 지불하고 있다.
쿠팡 입장에서는 일부 억울한 부분이 있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중적 지위로 시장 지배력 키워 스스로 '독점력' 행사를 자인한 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