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었던 홍삼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의 중고거래 가능
5월 8일부터 2025년 5월 7일까지 1년간 시범사업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에 대한 합리적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오는 8일부터 1년간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지난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에 대한 개선 권고가 있은 이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개선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범사업으로, 시스템이 마련된 플랫폼 당근마켓, 번개장터 2곳에서 운영되고 시범사업 기간 중이라 다른 형태의 개인 간 거래는 허용되지 않는다.
거래할 제품은 미개봉 상태여야 하며 제품명,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제품의 표시 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고 보관 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만 거래 가능하다.
개인별 거래(판매) 가능 횟수는 연간 10회 이하, 누적 30만원 이하로 제한해 영리 목적의 과다한 개인 판매를 방지할 방침이다.
또한 해외 직접 구매 또는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식품의 경우에는 거래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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