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3일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 ▲공동주택 법령·규약 ▲분쟁조정 ▲회계처리 ▲사업자선정 등 교육
- 경비원, 미화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 보호 내용도 포함
- ▲공동주택 법령·규약 ▲분쟁조정 ▲회계처리 ▲사업자선정 등 교육
- 경비원, 미화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 보호 내용도 포함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오는 23일 용산아트홀 소극장에서 ‘2024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운영 및 윤리 교육’을 실시한다.
지역 내 58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200여 명과 교육을 희망하는 입주민, 관리주체가 대상이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매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구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다양한 실무경력을 갖춘 전문강사와 공인노무사를 초빙해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는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 필수적인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 관리규약 등 관련 법령 및 규약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공동주택 분쟁 조정 ▲회계 처리에 관한 사항 ▲사업자 선정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 공동주택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내용을 교육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계획이다.
특히, 이번 교육에는 경비원, 미화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내용도 포함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책임감과 윤리 의식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권익을 직접적으로 대변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대표자들의 역할이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교육으로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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